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2, 3번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도 장단군 H 지역의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토지’라 한다)은 경기도 I에 주소를 둔 J 외 3인(J, K, L, M)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은 “국(國)”이 소유자로, 위 J 외 3인이 연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는 1995. 10. 13.경에,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는 2014. 12. 23.경에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J은 1922. 12. 2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N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고, 이후 N이 1948. 8. 5.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O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으며, O이 1973. 1. 27. 사망하여 배우자인 P과 자녀들인 Q 및 R가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Q는 1991. 3. 16.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S과 자녀들인 T, U, V, W, 원고 A이 있고, P이 1997. 8. 1.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R가 대습상속인으로 위 Q의 상속인들인 S 및 원고들이 각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R, S, T, U, V, W, 원고 A은 2015. 6.경 이 사건 각 토지의 J 지분 전부를 원고 A이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마. 위 K은 1930. 4. 12.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X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고, 이후 X이 1961. 12. 20. 사망하여 자녀들인 Y, Z가 X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X의 자녀 AA은 사망하였는데 X과의 사망 선후를 명백히 알 수 없으나 별다른 상속인이 없으므로 결국 사망의 선후에 관계 없이 X의 재산은 Y, Z가 전부 상속하였다). 위 Y은 1984. 10. 22.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AB은 1997. 5. 1. 사망하여 결국 Y과 AB의 자녀들인 원고 B과 AC, AD, AE이 Y과 AB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바. 위 L은 193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