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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6414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47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현주개발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8,307,0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봄, 채무자 현주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 C, 에이원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취하 확정되었음).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