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5노8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행위 및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인이 입원했던

C 의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인 처방이 이루어지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의료진조차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실시되지 않던 곳일 뿐만 아니라 실제 수용 가능한 병상보다도 더 많은 입원환자를 받아들여 일부 입원환자의 경우 침대를 배정 받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유죄로 인정된 2010. 8. 6.부터 2010. 8. 13.까지의 입원을 통하여 이미 C의 원의 위와 같이 비정상적이고 위법한 의료 행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 후로 반복하여 C 의원을 찾아가 입원한 점( 게다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입원과 관련하여 당시 C 의원의 입원환자 현황 표상에는 피고인이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는 침상을 배정 받지 못한 허위 입원환자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 경위 및 사고 내용, 사고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