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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28 2019구합3014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8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20. 5.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와 관련된 각 토지의 분할, 면적변경 및 등록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면적을 표시한다). 속초시 C 임야 4553㎡ C 임야 3214㎡ C 임야 1403㎡ C 임야 500㎡ D 임야 903㎡ E 임야 1811㎡ F 1204㎡ G 임야 1170㎡ H 임야 135㎡ 속초시 I 임야 4289㎡ I 임야 4947㎡ J 임야 4947㎡ J 임야 3111㎡ K 임야 1289㎡ L 임야 547㎡ L 임야 526㎡ M 임야 21㎡

나. 원고는 C 임야 1,403㎡ 및 L 임야 547㎡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속초시장으로부터 2017. 9. 27. 속초시 고시 N로 O 개설공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2018. 4. 9. 속초시 고시 P로, 2018. 9. 21. 속초시 고시 Q로 각 변경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D 임야 903㎡ 및 M 임야 21㎡에 관하여 매수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이하 ‘제1토지’, ‘제2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 위원회는 2018. 12. 21. 수용개시일을 2019. 1. 21.로, 손실보상금을 제1토지 454,209,000원(㎡당 503,000원), 제2토지 7,150,000원(㎡당 340,500원), 합계 461,359,5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년 금제10호로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뒤 2019. 1.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손실보상금의 적정 여부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감정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 관하여 수용재결 및 소송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감정이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는 각 다음과 같다.

제1토지 제2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