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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3246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060,000원에서 2017. 4. 1...

이유

본소와 피고 B의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5. 14. 매각허가결정(매각대금 652,997,500원)을 받고 2014. 6. 20.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49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88,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7. 3.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6.부터 2016. 7.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7. 31.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9. 21.까지의 차임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 D은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피고 D, 보증금 4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2.부터 2020. 4. 2.까지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5. 5. 28.경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때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6. 피고 B에 대하여 차임 연체 및 무단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인도 및 퇴거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무단 전대 또는 차임 연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