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차 1511 물품대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