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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10. 01. 선고 2014구합504 판결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행위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사건

2014구합5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10.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26. 강BB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OO시 OO구 OO동 492-1 답 1,62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중 OOOO원, 2002. 5. 14. 나머지 계약금 OOOO원, 2002. 6. 7.까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02. 5. 13. 권CC, 백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OOOO원, 2002. 6. 7. 중도금 OOOO원, 같은 달 30. 잔금 OOOO원을 각 지급받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02.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CC, 백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쳐주었다(이하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2. 6. 30. 공인중개사인 김EE에게 위 매매로 인한 전매차익 중 OOOO원을 지급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전매 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4. 29.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13. 5. 3.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O원에서 취득가액 OOOO원과 김EE에 대한 지급금 OOOO원 합계 OOOO원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OOOO원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1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와 김EE는 이 사건 토지를 강BB으로부터 OOOO원에 취득한 후 권CC, 백DD에게 OOOO원에 양도하여 각 O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2004. 3.경 권CC의 남편 이FF가 찾아와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문제 삼자 이FF, 백DD에게 자신이 얻은 양도차익은 OOOO원에 불과하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징수권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이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인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중간생략등기를 마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기간 경과 후 부과된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부과되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 1) 권CC(대리인 남편 이FF), 백DD은 원고에게 미등기 전매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차익 중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3. 16. 권CC, 백DD에게 OOOO원을 지급한 후OOOO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전매차익금 OOOO원에 대한 합의금의 일부이며 남은 OOOO원은 2004. 6. 30.까지 매수인에게 지급키로 하고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6호증)을 교부받았다.", " 2) 백DD은 원고가 나머지 합의금 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4. 26. 원고를 상대로 약금금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OOOOO호, 이하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1. 5. 25. 원고로부터 OOOO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소를 취하하고 민사상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9호증)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위 소를 취하하였다.", " 3) 한편 원고와 강BB은 2002. 5.경상기 양인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현 등기부상 소유자(강BB)는 실지로 賣買한 것이므로 위 토지를 양수인 원고가 賣買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잔금 시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로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4,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강BB은 잔금 수령시 원고가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점, ② 원고는 2002. 5. 13. 권CC, 백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고 2002. 6. 30.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02. 7. 2. 권CC, 백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③ 그 후 권CC, 백DD이 미등기전매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양도차익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04. 3. 16. 권CC, 백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전매차익금 OOOO원에 대한 합의금 일부로 OOOO원을 지급하고, 2004. 6. 30.까지 O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④ 원고가 나머지 합의금 O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백DD은 2011. 4. 26. 원고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⑤ 백DD은 2011. 5. 25. 원고로부터 OOOO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소를 취하하고 민사상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위 소송을 취하한 점, ⑥ 이 사건 양도 시 및 그 이후로 원고와 권CC, 백DD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적은 없는 점, ⑦ 원고가 권CC, 백DD에게 미등기 전매차익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시점은 이 사건 양도 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권CC, 백DD에게 지급한 OOOO원은 이 사건 양도대금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미등기 전매행위를 문제 삼는 권CC와 백DD을 무마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한 합의금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차익 산정에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은 법 제27조 제3항에서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부방식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세의무가 확정되어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11누OOOOO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한 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익을 얻고자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OOOOO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권CC, 백DD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점, ② 원고와 강BB은 원고가 잔금 지급 시 강BB은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는 강BB과 권CC, 백D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강BB으로부터 권CC, 백DD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③ 원고는 자신 명의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킨 점, ④ 그 후 권CC, 백DD이 미등기 전매사실을 문제 삼으면서 양도차익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면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이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2. 5. 13. 권CC, 백DD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6. 30.까지 매매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의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인 2003년도 5. 1.부터 5. 31.까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3. 6. 1.로부터 10년 이내인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