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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17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3:40 경 오산시 B 피해자 000이 운영하는 C 노래 연습장에서 여자친구와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가 이전에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5 호실 시가 450,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수회 쳐서 문짝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자숙하여야 할 시기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함에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후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