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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441

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 대상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 및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3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