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12.20 2017나581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기한 대여금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면 12행 이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D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여 무자력인 상태에서 2014. 11. 20.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합계 2억 9,88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의 피고에 대한 2억 9,88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억 7,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2014. 10.경 F빌딩 매수를 위하여 D에게 2억 원의 대여를 요청하고, D은 H으로부터 그 돈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6. 12. 2.경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J의 주식을 H에게 7억 원에 양도하면서 위 2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D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D에 대한 2억 원의 채무도 변제하였다. 나) 나머지 대여금 9,880만 원은 피고가 2016. 6.경 4억 5,00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