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6도7138 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재웅
인천지방법원 2006 . 9 . 29 . 선고 2006노1118 판결
2007 . 2 . 23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05 . 1 . 27 . 법률 제738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제11조 제1항 단서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별표
1 ] 제3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 개발제한
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기존주택 철
거의 대가로 일정한 재산상 이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 위 조항에 따른
이축허가의 신청은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며 ( 대법원
1992 . 5 . 12 . 선고 91누8128 판결 , 대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2도5197 판결 등 참조 ) ,
한편 같은 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
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
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4 . 4 . 26 .
선고 93도877 판결 , 대법원 2005 . 11 . 24 . 선고 2003두2878 판결 , 대법원 2006 . 2 . 24 . 선
고 2005도8080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
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 그 양도양수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한다 ( 대법원 1983 . 12 . 27 . 선고 83누369 판결 , 대법원 2002 . 11 . 26 . 선고 2002도5197
판결 , 대법원 2004 . 4 . 9 . 선고 2003도6490 판결 등 참조 )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례
위반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김용담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