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틱 장애, 초등학생 수준의 인지능력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R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에 의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징역 형 선택) o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