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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4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23:12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E(52세, 여), F(57세, 남)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이 ‘98점이 나왔으니 10,000원 내라’고 계속 요구하자,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으로 가 돈과 과도 1개(칼날길이 10cm 가량)를 가지고 다시 위 노래방으로 돌아왔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돈을 뿌린 다음 바지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 E에게 '씨팔,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을 위 과도로 찌르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자 팔을 흔들어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찔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6, 20)

1.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