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0. 17:00부터 같은 날 18:30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흰색 SUV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현금 9만 원이 들어 있는 여자 손가방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17: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58 세, 여) 소유의 E 코란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8. 16:02 경 공주시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34 세, 여) 소유의 I 투 리스 모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109,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등)
1. 사진 설명( 사건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H 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