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1. 2. 09:30경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1길 제2양덕원교 앞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우측 약 30m 거리에 빨간색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약 5km 미만의 속도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시정지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의 정지선을 통과하기 이전 시점부터 정지선을 통과한 이후 시점까지 매 프레임 단위로 차량의 움직임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우측도로에서 운전중이던 증인 D은 자신이 시속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교차로의 정지선을 지나가는데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훅 지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교통사고 4일 후인 2013. 11. 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속도가 시속 약 30km 가 못 되는 정도였다고 진술했던 점, 당시 피고인 차량과 D 차량의 충격지점은 교차로의 내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