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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5노359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증인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채권의 성립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구성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