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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6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넉넉하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얼굴을 8회에 걸쳐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