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2. 04: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라면과 우유를 계산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사장이냐, 알바냐 ”라며 큰소리를 지르며 반품을 요구하고, 계속하여 라면과 닭발을 계산대에 올려두면서 “너 신원이 정확하지 않다. 계산 못해준다. 경찰 불러라. CCTV에 녹화되었으니 폭행, 협박, 상해로 너를 고소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하여 “담배 내놔. 내 휴대폰 어디 있어 ”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마치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그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야에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진단서와 부채증명서, 처가 제출한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