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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21:30경 춘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고 질책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6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단서(F)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F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과 F이 서로 머리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F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F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넘어져서 엉겨붙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