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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032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는 2006. 11. 8.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H 준설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06. 11.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335,711,360원, 보험기간 2006. 11. 8.부터 2011. 3. 11.까지로 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제4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보증금은 잔여계약물량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을은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계약보증금을 2011. 2. 15.까지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 입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금의 납부방법) ① 을은 H 준설사업 총 계약금 6,100,556,800원 중 1차년도 계약대금 1,222,000,000원, 2차년도 계약대금 600,000,000원, 3차년도 계약대금 1,200,000,000원을 제외한 4차년도 계약대금 1,400,000,000원, 5차년도 계약대금 1,678,556,800원, 2011. 1.~2012. 6. 30.까지 잔여계약금 1,100,556,800원은 아래 1, 2항에 의거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및 날짜 내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사. 6차 변경계약서 가-아항의 2010년도 선납부금 연체이자는 유예하고, 제7차 변경계약에 의한 2010년도 578,000,000원에 대한 미납분에 대하여만 연체이자를 납부한다.

3. 잔여계약분 1,100,556,800원에 대한 부산물대가는 반출시마다 반출물량의 부산물대가를 선납부 후 반출하여야 하며 잔여물량 237,018㎥ 및 총 계약물량 협잡물은 반드시 2012. 6. 30.까지 반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시설복구 보증금 을은 시설복구 보증을 위한 시설복구계획사업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복구계획도서에 의거 승인된 시설복구공사비를 460,000,000원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그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