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296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7. 22:25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9세) 운영의 ‘ 노래방’ 주점 3 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전화를 안 받나

씨발 년 아,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잔 등 유리 잔과 컵 약 18개 및 플라스틱 얼음 통 1개를 손으로 세게 밀쳐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3 호실 밖으로 도망가자, 쓰레기통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고, 이에 종업원인 D(31 세) 가 제지를 하자, ‘ 씨 발, 다 나가라. ”라고 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각 사진

4.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 협박의 점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다. 업무 방해의 점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