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일대에서 주택 등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중 석공사 부분을 B에게 도급 준 회사이고, 원고는 B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석재를 공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① B 및 피고 앞으로 ㉠ 2013. 3. 10. ‘원주 7층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77,082,280원의 석재를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를, ㉡ 같은 날 ‘F A동’ 공사현장에 24,777,500원의 석재를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를, ㉢ 같은 날 ‘F B동’ 공사현장에 24,355,100원의 석재를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를 각 발행하였고(이하 위 2013. 3. 10.자 각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총 126,214,880원 상당의 위 석재를 ‘이 사건 제1차 석재’라 한다), ②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3. 4. 2. 및 같은 달 10. 각 4,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① 피고 앞으로 2013. 7. 4. ‘원주 7층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18,045,500원의 석재를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이하 위 2013. 7. 4.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위 석재를 ‘이 사건 제2차 석재’라 한다), ② 같은 날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8,045,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5. 이 사건 제2차 석재대금 중 13,70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① 피고 앞으로 2013. 7. 25. ‘원주 7층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1,863,939원의 석재를 공급하였다는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이하 위 2013. 7. 25.자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위 석재를 ‘이 사건 제3차 석재’라 한다), ② 같은 해
8. 31.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863,939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