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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7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 자인 ( 주) 콜 렉 트대

부에 전화를 하여, ‘ 월 수입이 25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급이 아니라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 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 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월 수입이 25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말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