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3. 13. 14: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외부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는 시가 31,500원 상당의 참치캔세트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2015. 11.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6. 6. 23.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2016. 9. 15.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