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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3 2012노25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법률상 처인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