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9:00 경 평택시 평 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 검찰청 평 택지 청에서, “ 피고 소인 C가 2012. 10. 경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출소를 앞둔 피고인에게 ‘ 출소를 하면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선임 비를 내 달라. 내가 출소를 하게 되면 나와서 돈을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 소인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고 수임료를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먼저 위 C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제 안하였을 뿐 C가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면서 선임 비를 대신 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변호사 사무실 통화)
1. 수사보고( 평 택지 청 2017 형제 12286호 관련 고소장, 진술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판결 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조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1. 각 이메일 내역
1. 각 계좌 내역
1. 차용증
1. 공탁 내역서
1. 공탁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평 택지원 2017 고단 665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 변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