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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8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40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여자 종업원인 C에게 주기로 하고, C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20:00경 제1항 기재 B 오피스텔 206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여자 종업원인 D에게 주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