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8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2. 03:0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404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여자 종업원인 C에게 주기로 하고, C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20:00경 제1항 기재 B 오피스텔 206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을 여자 종업원인 D에게 주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