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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312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2. 경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5 층에 있는 C 모텔 D 호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 썬 부탄가스’ 2~3 통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매일 2~3 통의 썬 부탄가스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총 80개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피고인은 치료를 받고 출소하고 싶다고

하나, 검사의 치료 감호 청구가 없는 이 사건에서 치료 감호를 명할 수는 없으므로 수감 중 스스로 중독 증상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누범 기간 범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