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698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5:40경 포천시 B에서 낙엽을 모아 태우다 강한 바람에 불씨가 날리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위 필지와 인접한 산림인 C 외 4필지에 있는 타인 소유의 임야 약 157,340㎡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 피해금액 산출 내역, 산불발생지 현황 및 위치 측정, 산불발생지 현장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3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산불 발생 면적이 넓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