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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1.14 2018나898

계약해제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신축 및 매매업 등을, 피고는 H 편입부지 매입 및 보상 등을 각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은 2016. 5. 24. 피고로부터 원주시 D 1,0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874,157,000원(계약금 287,415,700원은 계약체결 시, 1차 중도금 862,247,100원은 2017. 3. 24., 2차 중도금 862,247,100원은 2018. 1. 25., 잔금 862,247,100원은 2018. 11. 23. 각 지급)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87,415,7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C을 각 의미한다). 제7조(기한이익의 상실)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 대금납부방법에도 불구하고 미납 매매대금 전액(연체이자 포함)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납으로 인한 할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을이 매매대금 등의 미납으로 인한 연체일수가 60일을 초과하고 갑이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 을이 제7조 각 호의 1의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을 요구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G은 2016. 8. 3. C으로부터, 원고는 2017. 3. 15. G으로부터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1차 중도금 862,247,100원을 2017. 6. 26.까지 납부해주시길 바라고, 완납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에 의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이하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