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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1996년에 대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중순 22:00 경 부산 영도구 대교 동 1가 영도 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약물검사 동의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필로폰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는 취소되었다), 필로폰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범행 1회인 점, 범행 내용이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