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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노23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에 법률상 감경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제 4 면 제 1 행으로 ‘1. 법률상 감경’ 을, 그 다음 행으로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