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금원 수수 액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4의 각 1억 원씩을 B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배임 수재 죄 성립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L이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N 공사를 수주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B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일 뿐, O에 위 N 공사 중 준설 및 토공사를 하도급하여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배임 증 재죄 성립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위 N 공사와 관련하여 A에게 교부한 5억 원, R 공사와 관련하여 P에게 교부한 3억 원은 각 L이 각 해당 공사를 발주처로부터 수주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준 것일 뿐, O이 L로부터 각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게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 증 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 증 재액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에게 교부한 5억 원, P에게 교부한 3억 원과 관련하여 배임 증 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임 증 재액은 위 각 교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배임 증 재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P은 K 준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B에 대하여 3억 원의 공여를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P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수주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에 관한 사실 오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