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영업실장으로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4. 20.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 오피스텔 830호, 931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며 인터넷사이트 ‘E ’에 성매매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후 그들 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코스 별로 현금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회 성매매 당 위 대금 중 3만 원 내지 4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42일의 영업기간 동안 총 59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177만 원의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 권 7, 8)
1. 성매매업소 현장사진
1. 업소 위치 안내 문자 메시지 캡처사진
1. 피의 자 F G 대화 캡 처 사진
1. 성매매업소 광고 글, 사진
1. D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F G 대화 출력물 편철), G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