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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 15.자 64모29 결정

[가정법원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집13(1)형,003]

판시사항

법원이 소년법 제46조 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나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소년법 제44조 , 형사소송법 제402조 , 제403조 에 비추어 검사는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판결요지

구 소년법(77.12.31. 법률 제3047호로 개정전) 제46조 소정 법관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검사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44조 에 의하면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년법 제46조 에 의하여 법관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있다고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소년부 또는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 요, 이러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 제403조 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그 판시에서 위와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서 원결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된 다 할것이다 따라서 동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는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소년법상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찾아 볼 수 없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원결정은 소년법이나 형사소송법 중 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할것이다. 그리하여 이 재항고를 이유있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