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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469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D E 일시 2019. 12. 12. 13:26경 장소 화성시 F에 있는 G주유소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주유소 내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주유주차구역의 화살표 표시와 반대방향으로 주차하여 주유를 하고 출차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7,441,6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유기를 중심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일방통행 노면표지가 있었는데도 피고 차량이 역방향으로 주차하여 주유를 마치고 출차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 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유를 마치고 출구방향 노면표지를 확인한 후 정상적으로 출차 중이었고 원고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60% 이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주유주차구역의 화살표 표시와 반대방향으로 주차하여 주유를 한 후 그 상태에서 출차를 위하여 다른 차량들과 달리 진행하면서도 전후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큰 점, 반면에 원고 차량으로서도 주유소 내에서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는데도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