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59419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및 제4항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일대 49,062㎡를 사업구역으로 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5. 5. 14.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서울 동작구청장은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및 제4항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 조합에게 임차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