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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7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부산 동래구 D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B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6. 05: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B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6. 0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6.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1그램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2: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함께 위 객실에 투숙 중이던 E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가 들어있는 컵에 타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1:00경 양산시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E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2:0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E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