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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16:00경 서울 구로구 B 상가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려는 피해자 C(여, 8세)와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D의 볼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만지고 손을 내려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손을 둥글리듯이 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서 드러나는 아래에서 드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능력 있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C의 검찰 면담 내용 진술이 유일하고, 그 피해부분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진술과정에서 답변을 유도하거나 면담 과정에서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듯한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보아도 그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과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상호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 C의 위 피해 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다. C가 진술한 이 사건 피해 내용이나 목격 내용이 단순하여서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지을 만한 특징적인 내용이나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찾아내기에 한계가 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정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