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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36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12: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버스정류장 뒷쪽에 있는 바위에 앉아 C(여, 16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