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6 2018가단319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1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