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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63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구연합파의 두목인 C, D, E, F, G, H,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10. 8. 중순경부터 2011. 10.경까지 대구 동구 K에 있는 L노래방 건물 2층에 있는 ‘M’에 ‘샤방샤방’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위 오락실을 운영하고, J은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D는 2010. 8. 중순경부터 2010. 9. 30.경까지 G를 영업부장으로 고용하고, E는 수시로 게임기 돈통을 열고 돈을 수거하는 한편 환전종업원으로부터 경품을 회수해오고, G, F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환전상으로서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오락실 한 쪽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플라스틱 카드 경품 5,000원 상당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환전하고, H, I는 위 오락실에 게임기를 조달하고, D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C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게임기가 고장나면 수리를 의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0. 8. 중순경부터 2011. 3. 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G의 무인접견 녹취내용 보고)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