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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24737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 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