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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8 2013나473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2행의 “다시 2009. 11. 20.”을 “다시 2008. 11. 20.”으로,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의 “위 아항 기재”를 “위 바항 기재”로 각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의 ‘2. 판단’ 중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다.

소결'부분"(제1심판결문의 제11면 제16행부터 제14면 제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트로피칼 원단 일실이익 원고는 트로피칼 원단이 이 사건 가처분상의 ‘반제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집행기간 동안 생산ㆍ판매 가능했던 트로피칼 원단의 판매 등에 관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12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와 제1심 증인 O, 당심 증인 P의 각 일부 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각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집행 당시 집행관이 트로피칼 원단을 리본 원단의 반제품으로 보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트로피칼 원단 1,423yd에 대해 가처분집행(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 을 한 사실, 일반적으로 리본 원단은 트로피칼 원단을 가공하여 제조한다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집행 기간 동안 트로피칼 원단을 생산ㆍ판매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트로피칼 원단은 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