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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정2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5. 11. 23.경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인쇄장비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였는데, 사실은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었고, 사내이사로 D, E, F 등이 선임된 적이 없었으며, 새로운 주식 2만주를 발행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5. 11. 27.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함께 사내이사를 변경하고 신주 2만주를 발행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국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위와 같은 허위의 법인등기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위 등기담당공무원의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2015. 11. 30. 피고인들이 그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부 2015년 제905호 인증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1. 사실확인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