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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2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3. 16:41경 진천군 B 건물 7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화장실에 가자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 들어 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1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