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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8 2019가단1016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2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원고가 2018. 1. 11.까지 피고에게 냉동수산물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잔대금

3. 일부기각

가. 피고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수산물을 최종적으로 공급한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