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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6노6823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 보험금 또는 손해 배상금 수령 시 제 8 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 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② 갑은 제 1 항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 700만 원을 예치한다.

③ 출장 일당으로 1일 금 300,000원을 비용 발생 때 지급한다.

④ 전항의 비용은 제 2 항의 예치금 중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 13 조( 지급보장) ① 을은 이 위임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 1 항의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 업무 개시 후 위약금은 1,500만 원으로 한다.

㈐ 고소 인의 보험금 수령 및 분배, 피고인에 대한 성과 보수의 지급 상황 등 1)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은 위 위임계약에 따라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보험금 청구 등 업무를 진행하였다.

2) 고소 인은 2014. 7. 25. 경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 25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고소인은 이 사건 위임계약 제 7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과 보수 37,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12,500,000원 중 약 90,000,000원은 J, M 등 처가( 妻家) 측에게 지급하였으며, 약 125,000,000원은 고소인이 가졌다.

당시 K, J, M은 고소인과 G 사이의 혼인 생활 기간이 길지 않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고소인에게 보험금의 분배 비율을 1대 1로 하자고 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무렵부터 고소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