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2 2012고단23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7. 28. 01:2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24세)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C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 C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2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1회 때렸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피해자 C는 2013. 2. 6., 피해자 D는 2013.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