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0 2015고정5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23:4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들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훈계 중 옆에서 피해자 일행이 웃고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여, 24세) 의 안면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장소 출입문에 피해자의 뒷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